"代納 해주겠다" 보험 권유 '조심'
"代納 해주겠다" 보험 권유 '조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의 가입 의사가 미약해도 계약 체결
철회시에도 고객 대신 임의로 서류 작성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 판매자가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할 때 첫회 보험료를 판매자 본인이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비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그다지 필요치 않은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청약서나 철회 관련 서류를 고객 대신 판매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체국에서 이같은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4년 전 사례긴 하지만 청약서를 고객이 아닌 직원이 작성함은 물론, 청약서 부본이 고객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것.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판매자에게 돌아오는 수당은 없지만 당시 건수 자체는 영업실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이같은 무리한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는 소정우(가명) 씨는 지난달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려고 인근 지점을 찾았다. 지점 직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와 우체국 콜센터로 전화해 가입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담당 직원이 소 씨를 방문했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런데 소 씨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4년 전 우체국보험 계약·철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건의 계약이 2004년 6월 30일 체결됐고 15일 뒤에 두 건 다 철회된 기록이었다. 소 씨의 아내 명의로 된 계약이었던 관계로 아내에게 확인을 했지만 아내는 그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소 씨는 우체국 측이 고객 몰래 정보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해당 우체국 측에 항의했다.
우체국 측은 청약서와 철회서를 직원이 고객 대신 작성한 것은 맞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고객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이 임의로 고객 정보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담당 직원은 그해 7월부터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관계로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했고, 첫회 보험료를 고객 대신 납부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시일이 오래된 사항이라 전화를 통해 상품을 안내했는지 직접 대면을 통해 안내한 건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객과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정보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판매자가 대납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고객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15일 내 철회를 통해 손실액이 없도록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고객 정보를 도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청약서나 철회 관련 서류를 마치 고객이 작성한 것처럼 꾸며 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해당 우체국 지점의 우체국장은 그 건과 관련해서는 분명 우체국 측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당시 사건 발생 이후 현재 지점으로 부임했지만 “당시에는 아직 우체국이 보험상품에 대한 체계가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그같은 잘못된 관행이 행해진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현재는 관련 규정과 체계를 보완해 그런 관행은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납 계약 체결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