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추가 선정
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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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지정대리인, 내년 2월28일까지 접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등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등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 신청 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산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 인덱스마인은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다.

증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높아지고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9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내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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