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하반기부터 '푼다'
금융규제, 하반기부터 '푼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분리 완화 등…금융위, 李 대통령에게 보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융위원회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 및 보험지주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가로막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가 3단계에 걸쳐 완화된다.
1단계로는 현재 4%로 제한된 사모펀드(PEF)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PEF의 경우 현재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15~2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재무적 투자자인 LP로 간주되므로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근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연금 등 연기금 등은 금융자본으로 인정돼 사실상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10%까지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소유한도를 없애면서 대주주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 절차를 밟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비금융사를 둘 수 있도록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랜터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금융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에 따른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출자구조 해소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도 강화된다.
 
한편 산업은행의 경우 대우증권 등과 같은 금융 자회사와 함께 올 연말까지 지주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2012년까지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게 되는 한국투자펀드(KIF)의 경우 산업은행 지분 매각과 동시에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해 오는 4월까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는 9월 말까지 구성된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와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그림자 규제'가 법규화되거나 폐지되며, 이같은 규제를 적발하기 위한 '민간인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온리인을 통한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 자율화,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신설을 사후 보고로 통일, 전자증권제도 도입, 금융상품 수수표 등 비교공시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