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은행권의 뒤를 이어 증권사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 중단에 나섰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한 명이 1880억원대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7일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부터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35종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점에서 해당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코스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을 포함해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총 75종의 펀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대신증권은 고객들의 수익 보호를 위해 'KB밸류포커스30증권사투자신탁' 등 85종 펀드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93종 펀드의 신규가입하거나 추가매수를 중단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도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이 포함된 펀드에 신규가입하거나 추가매수를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 자금관리부장 이 모 씨가 1880억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직원을 고소한 상황이다.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의 91.8%, 2020년 영업이익(981억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상장사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횡령과 관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 시장위원회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