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의 호소 "간호법 제정 꼭"···국민청원 동의 12만2800명
간호대학생의 호소 "간호법 제정 꼭"···국민청원 동의 12만2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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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는 한 간호대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건수가 12만명을 돌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8시 현재 12만2843명의 동의를 구했다.

청원인은 “간호대학생의 미래이자 우리의 선배님들이신 간호사들 또한 개개인의 한계를 매일 매순간 마주하고 있다.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라고 현실을 적시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 대한민국 3.8명으로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 평균입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대비 2.5배에 달한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돼 결국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2021년 기준 전체 46만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시험을 통과한 후 어렵게 병원에 취업하고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대다수인 게 한국 간호사의 현주소”라며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기에, 간호법을 제정해 전문화된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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