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A씨는 작년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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