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저율과세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
[금융T!P]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저율과세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RP, 법적 제한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능···연금저축, 제약 없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사례1. 근로소득자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돼,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급하게 필요했다. 이에 A씨는 가입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지만, 세율이 높다는 얘기가 떠올라 고민하고 있다.

#사례2.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돼 비용이 필요했던 근로소득자인 B씨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을 중도인출할지 망설여지고 있다.

이들 사례처럼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절세 방법'을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나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하지만 위 사례1처럼 호우·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하므로, 위 사례 2처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하고 있으므로, (일부)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