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법률리스크 덜었다(종합)
'채용비리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법률리스크 덜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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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방해 혐의 등 1심서 무죄 선고···"증거 불충분"
14일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선고서도 승소 가능성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절차 진행···"소비자 보호 노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남아있으나, 이달 하나금융 회장 선임을 앞두고 '법률 리스크' 짐을 덜었다는 평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임원면접·합숙면접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2013~2016년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함 부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 부회장이 인사부에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 합격과정을 따로 확인하거나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채용방식은 관행일 뿐, 이 방식에 대해 그가 인지했다고 볼만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함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변호인은 "채용비리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으로 앞선 선례에서 무죄선고 받았다"며 "사기업 채용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사용자의 채용 자유가 경영권에 근거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는 평가 속에서 함 부회장의 법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함 부회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 회장 선임 과정에서 남은 장애물은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이다. 오는 14일 함 부회장의 하나은행장 시절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함 부회장도 승소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우선 하나금융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함 부회장은 남은 행정소송에서 입장을 소명하고, 소비자 보호에 공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겠다"면서 "(향후) 재판을 속단하긴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고 결과를 떠나서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회장 내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런 재판 결과를 저희 주주들께 더욱 상세히 보고 드리고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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