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는 정당"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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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투자자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채용비리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는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다.

이에 불복한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손실이 막대한데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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