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규제 완화···문턱 낮아진다
하나·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규제 완화···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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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25일부터 시행···KB·농협은행도 검토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강화했던 각종 대출 조건을 정상화시키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컨대 기존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이전까지는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 그만큼을 8800만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다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취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다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한·하나은행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1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에 동참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했는데, 약 5개월 만에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현재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들이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937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156억원 감소했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성장을 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4~5%)을 크게 하회하자 대출 조건을 완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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