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가능해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전세대출 규제를 풀고 대출 조건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농협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당시 2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3억원으로 올랐다면 이전까지는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임차보증금(3억원)의 80%인 2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잔금일 기준 7영업일 이전'에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도 다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부터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부터는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받고 있다.
신한·하나은행도 이달 25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국민·농협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전세대출 한도·신청기간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크게 조였던 전세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에 동참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한지 약 5개월 만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937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15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