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1·2단계 시행하면 가계대출 증가율 3~4%p 낮아진다"
"DSR 1·2단계 시행하면 가계대출 증가율 3~4%p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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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발표
3단계, 가계대출 증가율 최대 4.5%p 낮춰
"단, 실수요·취약차주 타격 한계도 명확해"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초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3~4%p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7월 3단계 규제까지 실시될 경우 4.5%p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를 비롯해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을 크게 제약하는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의 건전성 개선 효과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일부 주담대 차입자를 대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 이후 그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1단계에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했으나, 올 1월부터 시행된 2단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로 확대 적용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어서는 차주 모두에게 적용될 계획이다.

한은은 소득 기준에 의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차입한도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해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한도 변화를 추정한 결과, 2단계에는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 3단계 규제 적용시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최근 1년간(2020년 3분기~2021년 3분기)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 시산해 보면,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p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강한 3단계의 경우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줄어듦과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율은 4.5%p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가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측면 모두에서 개선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규제 운용 상의 한계도 명확했다. 한은은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에 따른 규제 효과 일부 제약 △실수요 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시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 DSR 규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DSR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건설 업종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신규 차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차주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노력하기 보다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DSR 규제 강화 시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자체가 막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은행의 고신용 차주는 DSR 규제 강화에 대응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을 늘렸지만, 중·저신용 차주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 차별화, 대부업의 DSR 규제 미적용 등으로 대부업의 신규차입이 증가했다. 중신용자(신용점수 665~839점)와 저신용자(664점 이하)가 상호금융·카드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부업으로 이동해 새롭게 받은 대출 금액(2021년 3분기 기준)은 1년 전보다 각각 1700억원, 19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취약차주는 DSR 규제 강화시 차입한도액이 비취약차주보다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금융자산 매도로 자금마련이 가능한 비취약차주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적어 대출심사 강화시 자금마련의 어려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면서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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