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누르기 위한 불법 행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파이낸스 김종현 기자] 박현종 비에이치씨(bhc)그룹 회장이 제너시스비비큐(BBQ)그룹 전산망에 침입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열람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hc가 경쟁사를 누르고 우위에 서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hc 본사에서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행 의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BBQ 쪽은 "박 회장이 경쟁사 전산망을 해킹하여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한 범행동기와 준 피해를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즉각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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