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떼다 만 '현대車IB증권'…불행중 다행?
간판떼다 만 '현대車IB증권'…불행중 다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6월 8일까지 집행 정지…회사측, 시간 벌어 위기 모면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법원으로부터 상호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아 막대한 유무형의손실이 불가피해진 현대차 IB증권이 오는 6월초까지는 상호변경을 하지 않아도 돼,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두가지 모두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현대차IB증권이 "상호 사용 금지 결정의 집행을 당분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가 현대차IB증권이 6월 8일까지 회사 이름을 바꾸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한 것.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증권이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IB증권은 본사와 영업점의 간판을 철거하고 TV 광고를 중지해야 하는 등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었다. 하지만 현대차IB증권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했고, 현대증권은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요구했다. 현대차IB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에 직접 찾아가 간판을 떼라고 요구했다.

현대증권이 보낸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아 본 현대차IB증권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2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강제 집행 하루 전에 가까스로 이같은 불상사를 피하게 된 것. 이로써, 현대차 IB증권은 사명교체로 입게될 막대한 손실과 영업차질 등을 다소라도 만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정황과 관련 현대차IB증권이 스스로 홍보 대행사 등에 광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상호 문제로 영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IB증권 측은 상호변경과 관련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대차IB증권은 다음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다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