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데···유리지갑 직장인 '소득세 개편' 청사진 어떻게
물가 오르는데···유리지갑 직장인 '소득세 개편' 청사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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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까지 개편방안
출근길 시민 (사진=서울파이낸스)
출근길 시민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돼 '유리지갑'인 급여 생활자들의 실질 급여가 낮아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000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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