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지엔코의 경영권 취득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어렵다는 점과 이 사건 제3자배정 주식발행의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점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 이사회결의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설령이사회가 결여가 없거나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판결 이유에 포함됐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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