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은행권 확산하나
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은행권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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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법원 '위헌' 판결후 금융권 최초
노조 "업무량은 여전한데 임금만 깎여"
사측 "법리검토 이후 소송절차 임할것"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40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다. (사진=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40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40명이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은행권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다. 이번 소송이 국책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사합의를 위반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본래 받아야 할 임금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은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업무강도가 낮은 후선업무를 맡도록 돼 있지만, 올해 5월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343명 중 38.8%인 133명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에는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이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는 2015년 이뤄졌다.

노조는 "노사는 임금피크 진입에 따른 업무량 저감 조치를 감안해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후선업무에 국한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합의를 위반하고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현업 업무를 그대로 부여하고 있다"며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의 소송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나이 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임금피크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를 줄여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임금피크 진입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전·현직 직원 40명을 모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인단은 전직 직원 5명과 현직 직원 35명으로 구성됐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 전후 직무,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책임 등이 동일하면서 업무분장 문서 등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1차 소송인단을 꾸렸다. 노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산출한 청구금액은 직원별로 7000만~1억6000만원이다. 노조는 향후 소송을 추가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행 측은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은행의 소송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이 높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추가 소송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율은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수준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높다.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산하에 있는 여러 지부, 특히 국책은행 지부에서도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은행 지부를 시작으로 이후에 다른 기구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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