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정액제 '法理 공방'
증권업계 정액제 '法理 공방'
  • 임상연
  • 승인 2003.1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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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證 임송학 이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일부 증권사도 덤핑 지적...동원證 법률적 검토 거쳐 일축.


정액수수료 제도와 관련, 최근 동원증권과 증권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냐, 단순한 서비스 제도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정액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교보증권 임송학 이사는 동원증권의 정액수수료 제도와 관련 정액제 수수료는 일종의 덤핑으로 볼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도 있다며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정액제는 원가 이하의 판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과점 업체들이 담합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파는 것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동원증권 정액수수료 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증권사도 정액제=덤핑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증권사 한 고위관계자는 수십,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단돈 7천원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덤핑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증권사들이 담합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그는 협회 또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증권사 자율에 맞겨져 있는 수수료 부과 규정를 고쳐서라도 합리적인 수수료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원증권은 정액수수료 제도 도입전에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정액수수료 제도가 시행된지 1달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법적 또는 상도의와 관련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액수수료 제도가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동원증권이 지난달 실시한 정액수수료 제도가 아직까지 타증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주식 투자비용을 줄이려는 거액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탈 움직임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형증권사 한 마케팅담당자는 정액제가 생각한 만큼 큰 파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투자비용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이상인 거액고객들이 언제 정액제를 실시할 거냐고 묻는 경우도 종종 있어 처지가 곤란하다고 말해 정액제 파장에 따른 고객이탈과 수수료 수입 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협의수수료를 이용 고객이탈을 방지해온 증권사들은 종합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 개인 거래대금 축소로 위탁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더이상 협의 또는 수수료 인하등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거액고개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마케팅이 곧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경영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형증권사 한 기획담당자는 정액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고객들에게 협의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했지만 더이상 인하된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현 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협의수수료를 풀면 고객이 이탈할까봐 걱정되고 이어가자니 리테일 경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고달프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동원증권은 오늘부터 11월~12월, 2개월간 와이즈클럽(Wise Club) 가입 고객들에 대해 증권유관기관 등에서 부과했던 매매관련 제비용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매관련 제비용 면제 결정은 증권유관기관(증권협회,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에서 증권회사들의 경영수지 개선 및 거래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권회사 수수료 징수를 유예키로 한데에 따른 조치이다. 단, 코스닥/ ECN/ 제3시장 종목의 경우 증권유관기관 매매관련 제비용 중 일부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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