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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방안'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해 입법화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면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이 발생,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장의 관심이 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대상이다.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매매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이나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지만, 사망, 해산, 부도발생 등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전공시 의무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주식 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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