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한다. 서식 매뉴얼은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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