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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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14일 120곳 대상 위생상태·원산지표시·미신고영업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용인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의 △원재료·완제품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불법행위별 처벌 내용은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 원료·완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이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와 미신고 영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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