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복현 "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카뱅 대출·이체 지장 심각"
[국감] 이복현 "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카뱅 대출·이체 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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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1영업일 내 보고' 규정 변경·지침 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 금융사들의 장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금융사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지침을 낼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서버 이중화 미비 여지가 크고, 카카오뱅크 역시 본질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대출과 이체 등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것은 심각하고 본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뱅크와 뱅크 등이 전자금융사고가 나면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1영업일 이내'라는 단서를 달아서 (신고가) 지체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규정상으로는 '지체없이 보고한다'인데, 이를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하부 규정에 1영업일이라고 둔 것"이라며 "이번 (화재 사고)에는 더 빨리 해야 하는데, 규정을 우회해서 더 늦게 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위 규정 관련해 명확히 바꾸거나, 해석과 관련한 지침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보상 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상한도는 업계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조 한도 보상을 두지만, 인수·합병(M&A) 등으로 단기간에 큰 기업이 보상 한도를 최소한으로 맞추는 것이 기업 윤리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를 금융위와 협의해 최소 보상 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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