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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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디지털자산특위 제4차 민당정 간담회 개최
전문가 "이용자 코인 분리보관 의무화" 목소리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FTX'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입법을 논의 중인 당정도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를 이른 시일 안에 만든 후 산업 진흥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장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터지는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 같은 발달된 나라에서도 (FTX)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잘 정리가 되면 진흥과 지원이라는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FTX 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FTX 파산 사태로 다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생겼다"며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FTX 파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용자 보호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 관계자들도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기다리기보단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원칙으로는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FTX 사태에서 드러났듯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적기에 입법이 이뤄지고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 수석부원장은 "FTX 사태까지 디지털자산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며 "발행, 상장, 공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반적 규제를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금감원도 해외 입법 동향 등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민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고객예치금의 구체적인 예치 방법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이 없는 상황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하지만,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예치·신탁·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고객 예치금의 적정한 운용, 안전한 보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분리 보관해야 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법정화해 시장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크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디지털자산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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