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업, 불법 단정 어렵다"
"알리안츠생명 파업, 불법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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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판결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성과급제 도입을 두고 장기 파업중인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의 파업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직장폐쇄'라는 극약처방 속에 나온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는 알리안츠생명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문국 대표 등 임원들의 주거지 경계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등하교 시간에 인근 스쿨존에서의 집회·시위도 금지했다. 하지만, 그 외 소음유발행위,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 금지신청 등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성과급제 실시가 언제나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노조)의 쟁위행위가 위법함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본안소송에서 신중히 결론 내릴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했었고, 사측은 이를 근거로 지점장 총 92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노조가 사용한 '불법적인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자행', '불법경영' 등의 표현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상대의 명예나 신용 등을 훼손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9일 알리안츠생명 노조위원장 제 모 씨와 조합원 김 모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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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2008-06-17 00:00:00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