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배우자 박 모씨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인정했고,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본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박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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