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종합)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일 오후 3시 거래지원 종료
소액투자자 11만명···피해 불가피
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위믹스 신규 BI. (사진=위메이드)
위믹스 BI. (사진=위메이드)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가처분 기각으로 위믹스 투자자뿐 아니라 발행사인 위메이드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말 기준 위메이드 소액주주수는 11만9146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7일 오후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닥사에 속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 측이 위믹스를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유통했다"면서 위믹스의 상폐를 결정했다.

닥사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 지난달 25일 긴급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폐 결정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거래소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위믹스 출금 지원이 종료되는 날 전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중단일은 업비트가 오는 1월7일이고, △빗썸 1월5일 △코인원 1월22일 △코빗은 1월31일 등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8시40분 업비트 기준 위믹스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51% 하락한 570원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위믹스잘가 2022-12-08 11:43:44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 맞네요. 위믹스 다 손절했어요. 위믹스 위메이드 주주들 힘내세요 다시 회복할 날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