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규제 '확 풀린다'
금융업 규제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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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등 미니은행 가능…보험업 등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인터넷은행 등 미니은행이 등장이 가능해지며,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된다. 보험업의 경우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진입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시중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으로 정해진 은행 자본금 요건이 다양화된다. 인터넷은행을 비롯해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 자본금 요건이 완화돼 미니은행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도 단순화된다. 현재 각 업권별로 상이한 예비 인·허가 규정이 통일되고, 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예비 인·허가 없이 본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등 모든 업권에서 예비인가는 2개월, 본인가는 1개월로 운영된다. 본인가를 직접 신청할 경우 3개월로 운영된다. 현재 예비허가를 거쳐 본허가까지 5개월이 걸리는 보험업의 경우 2개월 정도 단축된다. 3개월이면 가능해 진다.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신청서와 정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품심사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보험업 허가요건과 보험사 유지요건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인력이나 물적시설은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서류도 간소화돼 자본금 납입증명서와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 등본과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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