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다. 학교폭력은 형사상 범죄의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가해학생 역시 미성년자이므로, 경찰 혹은 검찰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기보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며, 이에 따라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연령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될 뿐,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소년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7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 없음’ 내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를 받는 조치결정통보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불처분’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피해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면 피해학생에게 보내는 사과문,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추후 보호소년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모님 탄원서, 피해학생과 합의가 된 경우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형법’이 적용되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즉,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엄중한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면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이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사건을 함께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