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해 감사인 선임 관련 이해가 부족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회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총 189곳으로, 전년(128곳)보다 61사(47.7%)가 늘었다.
금감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 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 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회사는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관련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한편, 올 12월22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인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내년 1월 중 개최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질의 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