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19~34세·소득 6천만원 이하 가입"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19~34세·소득 6천만원 이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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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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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총 3678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품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주택금융공사 출자 1668억원이 포함됐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연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운영한다.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재정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내년부터 연간 3조원,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과 관련해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 140억원도 확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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