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중량물은 통상 100t 이상의 화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 장비와 숙련 인력이 있어야 한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개 사업자는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공고가 아노면 낙찰 예정자가 나머지 기업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내용을 전달받은 나머지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이미 정한 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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