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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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고객중심' 경영철학 계승·발전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발생하는 타행 이체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수수료를 이달 1일부터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다른 은행들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지난해 12월 30일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발전하는 첫 사업이다.

앞서 한 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금리 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담대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021년 말 대비 0.5%p(포인트)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 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 인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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