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견·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14.3조 지원"
금융위 "중견·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14.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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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카드결제일 설 이후로 자동 연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탄력점포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4조1000억원(신규 7000억원+만기연장 3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15일까지(2022년 12월 26일~2023년 2월 8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곳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설 연휴기간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구체적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설 연휴(1월 21~24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0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 카드대금 납부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 연체료 없이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0일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예금 만기가 설 연휴인 경우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20일에도 지급할 수 있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23~24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25~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20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는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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