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있다면 계약해지 가능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한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