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토큰증권 법제화에 속도···2024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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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민·당·정 간담회 개최···연내 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업계·학계,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규제 특례" 목소리도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토큰 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증권이 발행·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증권사, 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으나 증권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근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거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가이드라인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전자증권법상 2가지, 자본시장법상 1가지 등 3가지 법률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STO의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을 신설하는 전자증권법과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제출하고, 이르면 2024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사례를 축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에선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STO 제도화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최대한 신속할 필요가 있다. 결국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미비에 기인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해 제도화 이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충분한 사례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심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STO는 한국이 디지털자산 시대로 진입하는 교두보일 뿐"이라며 "전통 금융기관에 STO뿐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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