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증산' 막고 '기술' 허용···K반도체, '최악' 피했다
美반도체법 '증산' 막고 '기술' 허용···K반도체, '최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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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中 투자제한 '가드레일' 규정 공개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5% 이상 증산 불가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미국이 반도체법과 관련해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 등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다만 양적 규제만 있을 뿐 우려했던 기술 발전 규제는 없어, 국내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됐던 안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인' 확장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질적인 확장에 기술 업그레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됐지만 이날 발표된 세부사항은 양적인 규제로만 제한됐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기술 발전이 제한되면, 추격하고 있는 중국업체와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우려됐던 사안이다. 

세부안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량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새롭게 늘리기 위해선 생산되는 범용 반도체의 최소 85%가 중국 등 해당 우려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이같은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도 범용 반도체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반도체 기업은 가드레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당초 상무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나노 내지 14나노 이하)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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