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 미지급·삭감유도 관행 철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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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평가·업무위탁시 원칙 마련, 평가지표 합리화 등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향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거나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이 금지된다. 평가기준을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없어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손해사정업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추가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 가능한 불공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 운영과 위탁계약서 미이행,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유로 부당 계약 해지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평가지표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중 평가분야는 △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내부통제 △인적 자원 △경영 안정성 △인프라 및 IT 보안 관리 등 6개 분야로 한정되며, 지표는 △업무처리 △처리기일 △예방실적 △내부통제 운영 △손해사정사·전문자격 비율 등 23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할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해당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겠다"며 "또한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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