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제조 설비 투자시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늘어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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