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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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한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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