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서 수소차 셀프충전···정부 '수소차 안전 로드맵2.0' 발표
내년부터 도심서 수소차 셀프충전···정부 '수소차 안전 로드맵2.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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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수소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수소전기차도 도심 속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규제 개혁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주변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적용된 서울 서소문에 이 같은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가 유일하게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4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조항을 개정, 향후 안전성 검증 및 이용자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자기 차량에 수소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은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규제 혁신, 안전 기준 개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3부분에 걸쳐 총 6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박일준 2차관은 "로드맵을 통해 수소 신산업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소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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