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올 한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에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업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조사부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부서간에 주요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회의체로 전환된다. 인지-심리-조사 등각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F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다.
그는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감당하기 어려운 손실)과 이번과 같이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부터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며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