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시 불공정거래 조사 TF 운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닥사(원화거래소 협의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국회는 2단계 법률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위에서 준비하는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원할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동일위험-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시장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하는 한편,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장질서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먼저 업계의 자율규제 개선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김재진 닥사 부회장이 공유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발표했다.
김부곤 국장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