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조직개편·특별단속반 운영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조직개편·특별단속반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1·2·3국 체제 전환···중요사건 중심 업무경쟁 촉진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특별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리딩방과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처리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127건이었던 금감원 수리 사건은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으로 늘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 사건 수는 늘어나고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자 당국이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거래소의 이상감지시스템을 우회하는 변종 수법을 사용해 감지 시스템의 한계, 감독원의 정보흐름 파악에 문제가 있었다"며 "온라인·오프라인 루머를 확인하고 정보분석을 해야 하는데 기존 거래소 이상감시시스템을 통한 정보 접근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부문 개편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악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세력 등에 대한 암행조사를 강화하는 등 시장 정보흐름을 잡아낼 수 있도록 정보분석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먼저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부서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조사부서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기획팀 2곳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 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그동안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위·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사팀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 전담조직인 정보수집전담반도 설치한다.

시장정보분석팀 산하의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할 계획이다. 수집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통합·분석·평가할 '증권불공정거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토큰증권, 조각투자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새로 설치한다.

함 부원장은 "부서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선착순에 따른 조사를 중대 사건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주요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특별단속반을 구성,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해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억5000만원), 과징금(2건, 60억5000만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면서 "조치 완료 이외의 사건(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