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채권투자의 경우 환율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채권 투자시 꼭 알아둬야 할 '금융꿀팁' 심화편 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환율변동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해외채권 투자시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ISA, 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중개형 ISA로 채권투자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을 통산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채권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15.4%)도 절약할 수 있다. 중개형 ISA는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며, 3년 이상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또 IRP 또는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5%이며,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13.2%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을 합산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다. 증권·파생상품 등의 투자자금의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는데, ELB 투자자금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 예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 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ELB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자산은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ELB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원리금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위험성을 인지한 후 투자해야 한다.
ELB에 투자할 때는 수익실현 조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기초자산이 많이 상승할수록 수익률을 높게 제공하는 ELB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주가가 오르면 주가 상승률에 비례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만기에 원금은 제공해 마치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상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에는 주가 상승 한도(낙아웃 배리어)가 있어, 주가가 해당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된다.
앞선 사례의 경우 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상방형 낙아웃 상품이며, 주가 하락률 또는 상승‧하락률 모두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하방형, 양방형 낙아웃 구조 상품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낙아웃(Knock-Out)형 ELB의 높은 최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 모의실험 결과 등을 통해 낙아웃 발생 확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