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이통사 5G 28㎓ 주파수 할당대가 30%로 대폭 낮춰···지역단위 할당도 허용
정부, 제4 이통사 5G 28㎓ 주파수 할당대가 30%로 대폭 낮춰···지역단위 할당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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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할당대가 약 740억원, 2018년 이통 3사 낙찰가 대비 30% 수준
제4 이통사, 3년 내 기지국 의무 구축량 6000대로 이통 3사의 40%로 완화
과기정통부, 오는 4분기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한 뒤 사업자 선정 계획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새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과 이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단말·장비 공급과 주파수 커버리지 측면에서 시장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신규 사업자에 각각 28㎓ 전용 대역 주파수를 포함한 700㎒ 대역 앵커주파수, 1.8㎓ 대역 앵커주파수 2개안을 제안했다. 

해당 주파수는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앵커주파수는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할당 후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등록한 자 △기간통신사업 등록·등록 변경을 신청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8㎓ 대역 주파수 전국 단위 할당 대가(최저경쟁가격 기준)를 약 74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는 지난 2018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인 2070∼2080억원에 비해 3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 사업자는 전국권과 지역권 가운데 원하는 권역 단위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권역이 여러 곳일 경우 복수 권역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비롯해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 권역에 복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가격 경쟁(경매)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강원권 등 권역 단위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국 단위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수도권은 전국 단위 할당대가의 45%, 동남권은 14%,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은 각각 11%, 강원권 6%, 제주권 2% 수준이다.

전국 단위 할당의 경우 3년 내 약 6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앞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제시한 1만5000대의 약 40% 수준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권역 단위 망 의무 구축 수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또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 후 1년 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미반환된다.

정부는 이달 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한 후 올해 4분기 내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가격 경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공개 토론회에 참가한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현재 28㎓ 대역을 활용한 사업의 문제는 명확한 사업 모델이 보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신규 사업자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발전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정부에 정책적 지원만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건을 충족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통신 3사가 중단한 새로운 망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서비스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기존 이통사 도매대가와 관련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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