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MS-블리자드 합병 행정재판 잠정중단···인수 성사 가능성↑
미 FTC, MS-블리자드 합병 행정재판 잠정중단···인수 성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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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연합뉴스)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내부 행정법원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 FTC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내부 행정법원 재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행정소송이 중단된 만큼 MS와 블리자드가 FTC 위원들에게 합의를 수용하거나, 인수에 대한 반대를 완전히 철회해 달라고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FTC의 결정이 양측 간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과 영국 감독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도 687억 달러(약 87조8000억 원) 규모의 인수거래 성사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MS 등은 FTC 웹사이트에 게시한 요청서에서 법원의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소송 철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주 MS의 블리자드 인수거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FTC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영국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도 지난 4월 클라우드 게임시장 경쟁 저하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양 사의 합병을 거부했으나,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최종 결론 기한을 6주간 연기한다며 MS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MS와 블리자드는 합병에 반대하는 영국 경쟁 당국과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계약을 10월18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FTC는 합병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부 행정소송을 재개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에서 패소하면 사건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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