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장법인 인수합병 시장 위축···전년比 7.8%↓
상반기 상장법인 인수합병 시장 위축···전년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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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기업은 47개사로 전년동기(51개사) 대비 7.8% 줄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법인 14개사로 전년동기(17개사) 17.7% 줄었고, 코스닥시장법인은 2.9% 하락한 33개사를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해당기간 인수합병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동기(1987억원) 대비 94.9% 하락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 ·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계양전기(4억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2300만원), 메리츠증권(1600만원), 메리츠금융지주(1100만원) 가 그 뒤를 따랐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 17억원, 해성산업 10억원, 라이콤 700만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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