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에 '무량판 공포' 확산···건설업계 '울상'
'오락가락' 정부에 '무량판 공포' 확산···건설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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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문제없다"···"인센티브 줄 땐 언제고"
"모든 책임 시공사 탓으로 전가하는 모양새" 지적
지난 8일 오전 취재진 등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탐사기 확인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취재진 등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탐사기 확인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우리 집도 무량판인가요?" "대체 무량판 구조가 뭐길래?" "이제는 무량판 여부 따져서 아파트 사야되나..." "무량판 구조 아파트 판별법 알려주세요."

최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철근 누락 사태로 '무량판 아파트' 공포가 확산되며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신 건축 공법으로 무량판 공법을 장려해 온 정부가 사태의 원인으로 해당 공법을 부각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16일 아파트 철근 누락 건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된 15개 단지 시공 업체 임직원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단이 됐다. 사고 발생 이후 LH는 자사가 발주했던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고 15개 철근 누락 단지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해당 명단에 오른 업체들은 LH 출신이 낀 전관 업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도 나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해 민간부문·주거부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해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를 들여다 본다고 밝히자 건설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건설사들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무량판 구조는 건축 공법 중 하나로,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바로 지지하는 구조다. 보를 뺀 만큼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A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는 부실시공인데 무량판 구조만 부각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한 건설사의 경우 100개 넘는 단지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서 초긴장 상태라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애초에 무량판 구조는 정부가 장려해 왔던 건축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을 지을 때 건축가산비에 완전 무량판 구조는 5%, 무량복합구조는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무량판 구조 적용 시 용적률의 10%를 올려주는 인센티브도 줬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 높은 최신 공법이라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했는데 지금은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한다면서 오히려 무량판을 탓하는 모습"이라면서 "시공사로서는 그저 지금의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C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를 사실상 정부에서 도입하고 권장했는데 인제 와서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포함된 주거동의 경우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를 혼합한 무량복합구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건축구조 또는 시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낙인찍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논란은 제도와 원칙의 개선이 아닌 이를 이행하는 '실행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설계와 시공 등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적절한 페널티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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