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전업투자자 고발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전업투자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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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0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의미한다. 혐의자는 주로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가. 대량 선매수, 시세유인 주문제출, 전량매도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고,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부양했다.

또 혐의자는 위 매매양태와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증권사의 조치를 가볍게 여겨 회피하는 동시에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수 있다"며 "호가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거래소의 심리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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