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
공정위,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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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LTA 강제 체결로 삼성전자·부품업계에 피해 안겨"
삼성전자·브로드컴·공정위 3자 법정 공방 예고···행정·민사 등 '난타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국 브로드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191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이다. 

계약 당시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등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브로드컴은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당시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고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브로드컴에 의해 강제된 이 사건 LTA를 이행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S21에 당초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으나 결국 이를 파기하고 브로드컴의 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등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지속할 수 없었고 선택권이 제한됐다. 또 브로드컴의 부품은 경쟁사업자보다 비싸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

LTA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자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겼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품제조사의 투자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상황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필요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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